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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아냐" 한숨 돌린 재계

대전공장 협력업체 직원들 대법원서 패소 확정

"실질적 지휘받는 파견관계로 보기 어려워"





한국타이어(161390)의 외주화 방침에 따라 대전공장에서 일해온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 도급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대자동차·포스코 등 유사 사건으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대기업들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 직원 나모씨 등 4명이 정직원으로 고용해달라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나씨 등은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타이어 성형, 통근버스 운전 등 업무를 하다 일부 공정을 외주화하는 회사 방침에 따라 퇴사한 뒤 1998~2013년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소속을 바꿔 일했다. 이들은 도급계약 형식으로 근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타이어가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했으므로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2014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원고들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한 사내 도급이라고 판단했다. 한국타이어가 공정·업무별로 외주화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범위가 구분 가능했다는 이유였다. 또 한국타이어가 기간별 작업 총량을 할당하는 것을 넘어 세부적인 작업 방식까지 관리·통제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잔뜩 긴장했던 재계는 한국타이어의 외주화 방식이 적법 도급으로 최종 인정됨에 따라 한시름 놓게 됐다. 현재 현대차(005380)·포스코·기아자동차·현대위아(011210)·한국도로공사 등이 같은 쟁점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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