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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사무소,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7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 문제가 설 전에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부산사무소는 이와 별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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