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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근로제 확대 1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하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17일부터 임시 국회를 열어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원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옳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근무제가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산업 현장이 겪고 있는 혼란과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걸러내야 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다시 열린다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가 문제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자며 뒤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결론을 내면 이를 법제화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연내 법제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정기국회 때 탄력근로제 확대가 처리되지 못한 것도 여당이 경사노위를 핑계 삼아 상임위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내년 1월까지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지만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여당의 주장대로 경사노위의 결론을 법제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는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해도 될 정도로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하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벌을 6개월 동안 유예했다. 불과 며칠 뒤 계도기간이 끝나면 멀쩡한 기업인이 범법자로 낙인찍힐 판국이다.



발등의 불인 근로시간 단축제 보완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 모두 공감해온 사안이다. 지난달 여야 5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의 연내 법제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아직 보완입법이 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다. 경사노위를 들먹이면서 또다시 시간만 축낸다면 여당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진배없다. 정치권은 엄중한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여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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