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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뉴 프런티어]<12>한결 선거법팀 "기획 단계부터 '선거 리스크' 철벽 대응"

검경 등 각계 출신 전문팀 꾸려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부터

우발적 법위반까지 신속 자문

내년 조합장선거 앞두고 분주

법무법인 한결의 선거법 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안식(오른쪽부터) 대표변호사와 김장식·윤덕근·이유진 변호사, 조훈 전문위원이 17일 서울 종로구 한결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권욱기자




지난 6월13일에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5,187명 중 총 1,87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치러진 제6회 선거 때와 비교하면 기소 건이 12.5% 감소했지만 한 번의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사범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수치다. 이 중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광주·대전·부산 등의 현직 자치단체장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선거사범의 숫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은 선거법이 복잡하게 구성돼 있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도 많은 이유가 크다.

홍보활동 기획 등 선거 전부터 관련 자문을 제공하면 선거사범이 감소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법무법인 한결의 선거법 전문팀은 이 같은 생각에서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팀을 이끌고 있는 안식(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 한결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선거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이슈에 대해 한결의 선거법 전문팀이 다른 법무법인보다 신속하고 깊이 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준법 선거운동 방안 강구 △상대방의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대응 △선거관리위원회·검찰 조사에 대한 초동 대응 △우발적 선거법 위반 발생 시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안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사례 중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늘어나면서 단순한 의견 표명과 허위사실 유포가 모호한 경계선 상에 걸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 전문팀은 수많은 자문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 측의 허위사실 공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는 기자회견문 등 공보물이나 정책공약집을 만들었는데 법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촘촘히 법을 해석해 의뢰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결 선거법 전문팀의 남다른 경쟁력 비결로는 ‘팀 구성의 다양화’가 꼽힌다. 검찰과 경찰 출신은 물론 근로복지공단·금융감독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계 출신의 변호사와 전문위원, 고문 등 총 11명이 협업하고 있다. 김장식(32기) 변호사는 “의뢰가 들어온 사건을 맡아서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을 미리 살펴 기획 단계에서부터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전문팀의 활약은 실전에서 증명되고 있다.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당시 교육감 후보와 공정·준법선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해 무사히 선거를 마쳤다. 조 교육감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고발하기도 했으나 해당 사건은 무리한 흠집 내기로 판단돼 각하됐다.

최근에는 내년에 열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번 조합장 선거가 두 번째인 만큼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다른 것이 많아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사전 자문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조훈 전문위원은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 중 일부가 적용돼 더 엄격한 것도 있고 아직 판례나 유권해석이 정리돼 있지 않은 부분도 많다”며 “고의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생각이 없었는데 해석이 모호해 실수로 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법 전문팀은 법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언급했다. 안 대표변호사는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 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시 선거 활성화 권한 규제가 많이 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투표 전에 후보자를 파악하고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말했다. 안 대표변호사는 또 “본후보 등록 시 가능하게 돼 있는 후원금 모금을 예비후보 등록 시점으로 조금 앞당기면 정치자금법 관련 위반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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