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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결합·이혼 공무원 연금 분할 시 法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 나눠야”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할 경우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 공무원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검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A씨가 낸 소송에서 공단에 “분할 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986년 공무원인 B씨와 결혼한 A씨는 2007년 그와 이혼했다. 두 사람은 2008년 9월 재결합했으나 2016년 말 다시 헤어졌다. B씨는 재결합·이혼이 이뤄지는 사이인 2012년 말 퇴직했다. A씨는 두 번째 이혼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의 공무원 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기각했다. 2008년 재혼할 뒤 5년이 안 된 2012년 말 B씨가 퇴직한 터라 요건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동안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할 때 공무원 연금의 일정액을 분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조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간에 이혼으로 인한 단절이 있을 경우 이전의 혼인 기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분배하게 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일정 기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도 반영했다. 두 사람이 1차 이혼했을 때 공무원 연금에 대한 별도의 재산 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차 혼인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부분 역시 2차 혼인 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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