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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이 신청하면 별도의 자격 심사를 통해 장애인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한 등급을 부여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이 같은 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구분될 예정이다.

이어 장애등급제는 폐지하면서도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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