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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대상↑ 한부모가정도 지원

여성가족부, 2019년도 '달라지는 정책'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을 대폭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한 여성·청소년 정부 정책을 26일 정리해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부의 돌봄기능 강화다. 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에 직접 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며 정부지원 비율도 소득유형별로 5%p씩 상향 조정된다.

정부지원 한도도 올해 연 600시간에서 내년 연 720시간으로 확대했다. 주민과 돌봄 인력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는 105개소 늘린다. 또 아이돌보미를 현행 2만 3,000명에서 내년 3만 명으로 7,000명을 확충해 출·퇴근시간대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에 집중 투입한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부담도 던다.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정에게는 자녀양육비로 최대 35만 원을 지원한다. 시설 내 한부모가정이 취업이나 학업으로 양육공백을 겪을 경우 시설장 요청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줄 수도 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기존 16명에서 26명으로 늘려 삭제 지원·증거 채집·방송통신심의위 심의요청을 맡긴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는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독립생활이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는 1인당 500만 원 이내 자립생활금을 지원하며 이주여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도 5곳을 새로 세운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해바라기센터는 간호인력을 39명 늘리기로 했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위기청소년을 전담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전국에 6곳 확대해 운영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는 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한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를 55명, 가출·거리배회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을 60명에서 90명으로 대폭 늘린다.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8곳,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곳을 늘리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과 교육,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꿈드림 센터’는 전국에 7곳 새로 개소하고 취업에 필요한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센터’도 경북 지역에 추가로 열 예정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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