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수감생활 중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와 검사·공무원 알선 대가 등으로 총 1,727만원 상당의 향응과 3,4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과 향응 접대비 1,200만여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도 빌린 돈으로 보고 감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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