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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종석·조국 출석 운영위 31일 개최…유치원3법 합의 실패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등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7일 진통 끝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처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여야는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12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위 소집 문제는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강하게 부딪힌 쟁점 현안이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운영위를 열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공세에 불과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운영위 소집 문제가 풀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6개 비상설특위(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연장 등 쟁점 현안이 일괄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조율을 했고, 우리가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오후 회동에 앞서 3당 정책위의장 및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산업안전법 개정안의 남은 2개 쟁점(도급 책임 범위·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논의한 끝에 최종 합의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둘러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갈등도 해결됐다.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한국당으로 가면서 양당은 정보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에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유치원 3법’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좀 반대하고 있지만, 교육위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법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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