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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국방산단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입력2019-01-02 09:15:41
수정
2019.01.02 20:14:25
박희윤 기자
충남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논산시 연무읍 일원의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5일부터 발생한다. 대상 지역은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737필지 103만㎡이며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4일까지 5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인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물게 된다./홍성=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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