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과 임세원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박씨(30)가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섰다.
박 씨는 검은색 점퍼·모자·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왜 살해 했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등 의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또한,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5분경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임 교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한편,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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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세원법 제정 추진은 병원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다시는 임 교수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유가족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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