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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정상적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폐쇄 명령은 합헌"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에 폐쇄·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011년 폐쇄 조치된 세림학원 이사장 정모씨 등이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 강진에서 성화대학을 운영하는 세림학원은 지난 2011년 6~7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설립자가 교비 등 65억원을 횡령하고 수업일수 미달학생 2만3,848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가 현장조사한 결과 아예 진행하지 않는 강의도 많았다.



성화대학은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다가 같은해 11월 학교를 폐쇄하고 법인을 해산하라는 정부의 명령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냈다. 헌법소원은 상고심 재판 중 제기했다. 성화대학은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패소를 확정 받고 최종 폐쇄했다.

헌재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 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데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을 존치 시킨다면 학교법인에 특혜만을 제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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