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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부산시는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계, 식품 업계에 높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는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Codex 기준 및 유사농산물을 기준으로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한다.

부산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 농민 대상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PLS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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