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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WTO, 국가간 데이터 거래 국제규정 만든다





디지털 시장에서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가 데이터 거래 국제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경제활동 중심이 물품·서비스에서 데이터로 옮겨가면서 WTO가 처음으로 데이터통상 분야 규정 제정에 착수하게 된 셈이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EU)·일본·호주·싱가포르 등이 주도해 이달께 수십개 국가가 공동으로 새 규정 제정에 나선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스위스에서 열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맞춰 WTO 회원국 장관급 또는 고위당국자가 참가하는 비공식 회의를 열기로 했다. 올해 중반 본격 협상을 시작해 이르면 내년 봄에 새 규정을 도입한다는 목표다.

데이터 사업과 관련한 국제규정은 현재 특정 지역을 묶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 11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규칙이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가 참여하는 이 같은 협정만으로는 제대로 된 데이터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 특정 국가가 개인·기업의 정보를 검열하는 등 지나친 개입이 이뤄지면 공정한 경쟁환경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 대다수 국가를 회원국으로 둔 WTO 차원의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국가 지나친 개입 막는다는데...

‘디지털 주권’ 내세운 中 겨냥



실패땐 WTO 무용론 부상할듯



그러나 WTO의 데이터 거래 국제규정 제정이 사실상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중국은 안보를 이유로 지난 2017년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해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수집한 고객정보와 현지법인의 개인정보 반출을 금지했다. ‘디지털 주권’을 주장하며 사이버보안법으로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중국은 미국과 대척점에 서 있는 셈이다. WTO 탈퇴도 불사한다는 미국이 이 데이터 국제규정 제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미국 구글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검열을 거부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신문은 “규정에는 국가의 개인·기업 정보 검열 등 지나친 개입으로 경쟁환경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의 데이터 공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국 간 이해가 엇갈려 다국 간 규정 제정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규정 제정에 실패하면 WTO 무용론이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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