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구속 중인 배우 손승원(2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손 씨를 이달 4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부친 소유의 벤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손씨가 운전한 차는 영화관 옆 골목을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며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 1차로에 있던 승용차와 부딪쳤다. 사고를 낸 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기도 했다. 손씨의 도주는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끝이 났다.
손씨는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배우 정휘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이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인 상태였다.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도 손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된 손씨는 석방됐다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달 2일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손씨가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휘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손씨가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씨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씨가 운전대를 잡은 점, 정씨가 완곡하게 손씨를 말린 점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공연계의 선배고, 운전 시작 약 1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정씨가)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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