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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안에서 '키스방' 운영하던 경찰관 1심서 실형 선고

키스방(기사와 관련없음) / 사진=연합뉴스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2)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천8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범인 B(32)씨와 C(3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부산진구 한 유치원이 있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키스방을 차려 여성 종업원이 남성 손님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신분을 숨겼으나 결국 들통났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종업원이던 C씨에게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자신이 업주인 사실을 숨겼다.



A씨는 적발 이후에도 다시 인근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오피스텔 방 4개를 빌려 키스방 영업을 하다가 또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장 판사는 “A씨는 치안과 질서유지가 본분인 경찰관임에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두 차례 단속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했고 단속 이후 다시 자리를 옮겨 키스방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년 전 임용된 현직 경찰 신분이었던 A씨는 키스방 운영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된 상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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