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월1일자로 60세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255명을 공무직으로 전환 임용하고, 60세 정년을 지난 113명은 촉탁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보다 평균 25%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등 복지혜택도 받게 돼 근로여건이 개선됐다.
시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무급제’라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전체 파견·용역근로자 825명 중 41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협의한 바 있다. 411명은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보전, 업무특성(전문성)에 따라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면서 임금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계는 직무급제로, 정년은 현 정규직과 같은 60세로 정했다. 전환대상자 중 시설물 청소·경비직종 등 고령자친화사업 근로자는 60세 이상인 경우 최대 65세까지, 65세 이상자는 전환 완료 후 연령에 따라 1∼2년 간 촉탁 계약 근로 형태로 고용을 보장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당사자들에게는 그동안의 설움과 아픔을 꿋꿋하게 견뎌낸 보람이 되고,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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