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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포·강제추행' 40대 1심서 징역 2년6개월

재판부, 성폭력 치료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그간 재판과정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양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게시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스튜디오를 운영한 피의자는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으로 처리됐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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