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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의혹 제기' 김태우 수사관, 오늘 3차 참고인 조사

2차례 연기…"징계위 출석 대응·관련자 조사 일정·자료준비 등 복합적 사유"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오전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조사는 이달 3∼4일 이틀 연속 출석한 이후 6일 만이다. 3차 조사 시기는 당초 7일로 예정됐으나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로 결정됐다.

김 수사관 변호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조사가 연기된 이유를 “김 수사관의 대검찰청 징계위원회 출석 대응과 검찰의 피고발인 포함 관련자 조사 일정, 자료 준비 등 복합적 사유”라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상태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과 여권 고위 인사 첩보 묵살 등이 실제 이뤄졌는지, 만약 이뤄졌다면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이 개입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지난 조사에 이어 확인할 계획이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신분인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을 사찰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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