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오전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조사는 이달 3∼4일 이틀 연속 출석한 이후 6일 만이다. 3차 조사 시기는 당초 7일로 예정됐으나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로 결정됐다.
김 수사관 변호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조사가 연기된 이유를 “김 수사관의 대검찰청 징계위원회 출석 대응과 검찰의 피고발인 포함 관련자 조사 일정, 자료 준비 등 복합적 사유”라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상태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과 여권 고위 인사 첩보 묵살 등이 실제 이뤄졌는지, 만약 이뤄졌다면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이 개입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지난 조사에 이어 확인할 계획이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신분인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을 사찰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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