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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신재민이 남긴 것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요즘 화제의 인물인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그는 ‘공익제보자’로서 정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고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4조원 또는 8조7,000억원의 국고채 추가발행을 추진했으며 1조원의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buy back) 계획을 급작스럽게 취소했다고 폭로했다.

기재부는 관련법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 시책을 운영할 책무가 있고 최소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국민의 혈세를 관리해야 한다. 세수가 남을 경우 바이백을 시행하는 것은 기재부의 오랜 관행이었다. 연간 국고채 발행 및 상환계획을 사전에 결정·발표하고 있으며 만기구조별 물량뿐만 아니라 국고채 발행과 상환요일·시간까지 미리 특정해 공지하고 있다. 모두 국채시장의 금리 결정 구조와 과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충격을 줄이기 위한 고도의 세심한 배려다.



기관투자가들은 기재부의 바이백 계획에 따라 물량을 사전에 준비해둔 터였다. 하루 전날 청와대 지시에 의한 바이백 취소로 국채시장은 한바탕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 당연히 금리는 뛰었고 기관투자가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 보려 한다. 첫째, 바이백 계획 취소로 입은 손실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금리 변화의 폭이 미미하고 개별 기관의 손실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눈 밖에 났을 경우 유무형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히 소송을 제기할 배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둘째, 정부 행정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신뢰보호 원칙을 고려할 때 정부의 손실보상 책임도 가능하다. 투자자들은 경제질서 왜곡이나 금융시장의 교란을 방지할 정부 책임과 사전에 발표된 바이백 계획을 믿고 행동했으므로 합리적인 변경 사유가 없는 한 정부의 책임은 불가피해 보인다. 셋째, 배임 혹은 국고 손실죄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 연 20조원 정도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바이백은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편이다. 바이백 취소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가 적극적 의지의 결과는 아니었더라도 국민 혈세가 더 소요된다는 인식은 충분히 있었으므로 관련 법 적용이 무리는 아니다. 넷째,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만기친람’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바이백 취소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주범이고 기재부는 종범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다섯째, 헌법과 법률 준수의 모범이 돼야 할 청와대가 재정 건전성 확보 책무를 지닌 기재부를 압박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 위헌적 위법적 행태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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