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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거래' 등 40여개 혐의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 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책임자로 지목돼 11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시작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0여개 범죄 혐의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에 관해 반헌법적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징용소송을 두고 ‘사법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등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3억5천만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도 확인한다.

신문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단성한·박주성 부부장검사 등이 교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징용소송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각각의 혐의를 추적해온 부부장급 검사들을 차례로 투입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검찰 출신 최정숙(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입회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도 검찰 출석에 앞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부인했다.

검찰은 직접 확인해야 할 의혹이 방대한 만큼 수 차례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12일 검찰에 다시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은 진술 태도 등 조사 결과를 분석해 신병 확보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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