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문 잠근 채 소란 피운 사람 나오게 하려고 '전기차단' 대법원 "적절한 조치"

연합뉴스




이웃집에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소란을 피운 사람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전기를 차단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대법원 3부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문 모 씨의 상고심에서 “경찰의 전기차단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해 소란 행위자가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은 범죄 진압·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