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성을 유인해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던 20대 남성이 도주했다. 성폭력 전과범이었던 이 남성은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자취를 감춰 경찰과 보호관찰소 측에서 추적 중이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11시 38분경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주택에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민모(26·남)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전자발찌 신호 차단 통보를 받은 광주보호관찰소 측이 발찌가 끊긴 위치 주변을 수색했지만, 결국 민씨를 찾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전과 8범인 민씨는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형을 살고, 2020년까지 8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갑자기 전자발찌를 끊어 자신의 어머니 집에 던져놓고 도주한 것이다.
경찰은 민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 행적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 중이다. 민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약 1시간 전인 13일 오후 10시 14분경 한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한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했다”며 민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민씨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이 여성을 상대로 극단적 선택을 함께 하는 척하며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경찰은 간주하고 있다. 이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겠다며 마음을 바꾸자, 민씨는 함께 있던 모텔방에서 서둘러 나와 도주한 뒤 전자발찌까지 끊고 종적을 감춘 것이다. 현재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합동 수색을 벌이며 민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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