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 와중에…신고없이 출항에 음주운항까지 '낚시어선 불법' 적발

제주 서귀포해경 2척 적발 "단속 강화"

/이미지투데이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관내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낚시객을 태운 낚시어선 2척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성산 선적 낚시어선 A호(9.77t) 선장 H(61)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20분께 낚시객 13명을 태우고 신고하지 않은 채 성산항에서 출항했으며, 같은 날 오후 8시 50분께 제주 우도 남동쪽 31㎞ 해상에서 시·도 관할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약 9㎞ 넘어 영업하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우도 남동쪽 31㎞ 해상에서는 여수 선적 연안복합어선 B(9.77t·승선원 10명)호 선장 C(61)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운항,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됐다. C씨는 지난 10일 저녁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이튿날 성산항에서 출항해 적발 전까지 주취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출입항 미신고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