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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안락사'법 12년전 통과됐다면…

심재철의원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

관련법 '사각지대' 여전해

동물 안락사 놓고 논란 지속

서울 종로구 동물권단체 케어 사무실/연합뉴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유기동물을 함부로 안락사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이미 12년 전에 발의됐으나 논의 한 번 거치지 않고 폐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심재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인위적으로 유기동물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부득이하게 안락사해야 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가 하되 안락사한 동물의 수와 이유·선정과정 등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했다. 규정을 위반하고 안락사를 행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안락사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유기동물의 생명이 소홀히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17대 국회에서 논의 한 번 거치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동물보호법상 안락사에 대한 규정은 뚜렷하게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한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경우 △분양이 곤란한 경우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상 멀쩡한 동물에 대한 안락사도 가능한 셈이다. 이마저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박소연 케어 대표가 공간 부족을 이유로 2015년부터 동물 250마리를 안락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박 대표를 동물 학대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도 이 같은 사각지대 때문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법안이 통과됐다면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동물이 안락사되는 일은 줄었을 것”이라며 “현실에 맞게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가 안락사를 해온 게 알려지면서 다른 단체에도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료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극심한 고통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수의사 2인 이상, 반려동물복지센터 팀장급 이상, 담당 활동가가 의논해 안락사를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기준 도사누렁이·코커스패니얼·고양이를 안락사했다”고 공개했다.업계에서는 유기동물의 현실을 고려해 사각지대를 메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기준 주인 없는 유기동물은 10만마리로 이 가운데 안락사된 경우는 약 20%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연구자와 상의해 안락사 부문 연구를 강화하려고 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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