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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복수노조 첫 하역 앞두고 기존 노조 반발..물류차질 우려

온산항운, 21일부터 노무 공급 시작

법원 조정에도 울산항운 "작업사수"

집회 계속될땐 물류社 피해 불가피

오는 21일부터 실질적인 복수노조 체제가 되는 울산항에 철골 및 자재들이 쌓여 있다. /서울경제DB




하나의 노동조합이 독점해온 항만 하역 작업에 실질적인 복수노조 시대가 열린다.

15일 울산항만물류협회 등에 따르면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온산항운노조(위원장 박민식)가 오는 21일부터 A 업체의 하역작업을 시작한다.

지난 2014년 12월 설립된 온산항운노조는 기존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항운노련) 산하가 아닌 개별 노조로 포항과 당진에 이은 세 번째 복수노조다. 하지만 복수노조 가운데 간판만 달았을 뿐 실질적으로 하역 업무를 하는 곳은 없었다.

온산항운노조도 2016년 7월 A 업체와 계약을 맺고 선박 블록 자재 하역업무를 시작하려 했으나 기존 항운노련 소속 울산항운노조의 물리적 방해로 작업을 하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1일 작업 기록만 남았을 뿐 실질적 하역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A 업체와 계약 기간이 두 달가량 남아있던 울산항운노조 측이 “온산항운노조는 하역 부두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작업을 방해하자 A 업체는 온산항운노조와 계약을 열흘 만에 파기하고 울산항운노조와 계약을 유지·갱신했다. 이 과정에서 하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울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계약이 파기되자 온산항운노조는 수억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A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부산고등법원이 양측을 합의 조정해 A 업체가 21일부터 2년간 온산항운노조와 노무 공급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번에도 기존 울산항운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울산항운노조는 이날 A 업체 앞에서 온산항운노조를 규탄하는 취지로 ‘항만하역 작업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가 계속될 경우 선박 블록, 비료, 우드 칩, 곡물 등과 연관된 17개 물류 업체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울산항만물류협회 관계자는 “울산항만노조 측과 논의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업체마다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산항운노조는 하역 작업 개시를 코앞에 두고 또다시 기존 울산항운노조 측의 방해가 시작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온산항운노조 관계자는 “적법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울산항운노조가 사실상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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