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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권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동시 수사 착수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과거 MB·박근혜 정권 '적폐 수사' 취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관계자들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인권위 블랙리스트’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정부 비판적인 인권위 직원을 축출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인권위 특정 인사를 축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지난달 11일 발표한 뒤 이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인권위가 지난 2008년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입을 지적한 뒤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경찰청 정보국과 2009∼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지난 2009년 10월 김옥신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을 만나 ‘이명박 정부와 도저히 같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촛불집회 직권조사를 담당한 김모 사무관 등 직원 10여명의 인사기록카드를 전달했다는 게 인권위 조사결과다. 또한 이 인사기록카드가 김 전 사무총장에게 전달된 시점을 전후로 직원 2명이 직권 면직되는 등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들 중 4명이 인권위를 떠났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집행하는 데 관여한 공무원 등 10명을 지난달 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 권고한 131명에 대해 문체부가 7명만 수사 의뢰한 데 대해 문화예술계가 반발하자 추가로 3명을 더 수사 의뢰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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