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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제 땐 필요성 입증 책임

靑, 기업인 간담회 후속조치...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도 가동

청와대에서 공무원이 규제를 가할 경우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16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제 대화 중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처하기로 했다”며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는 한편 장기적인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조성할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현대모비스의 충남 서산 자동차 주행시험로가 상반기 중 착공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3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상반기 중 시작하고 예비비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군산·거제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9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청와대는 기업인 간담회 후속으로 대한상의와 정부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 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비메모리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내기로 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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