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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영상분석 1.333초에 여성 엉덩이 움켜질 수 있나 공방

‘곰탕집 성추행’ CCTV /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에 뜨거운 논란으로 번졌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16일 부산지법에 진행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측이 사건이 벌어진 곰탕집 폐쇄회로TV 동영상 감정을 의뢰한 영상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왔다.

6년 차 경력의 영상전문가는 “동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A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피해 여성과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작정한다면 1.333초 안에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시간 이내에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며 “또 A씨 행동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일반적인 성추행 패턴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통 1초 정도의 시간은 교통사고 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라며 “A씨가 뒤돌아서자마자 걸어오는 여성을 인지하고 성추행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는 견해를 냈다.

동영상을 3D 입체 동영상으로 재구성해 공개한 영상전문가는 “좁은 통로에서 A씨가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동영상에서 A씨가 직접 여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사측은 즉시 반박했다.

검사는 “영상전문가는 A씨가 사전에 여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제했지만, A씨가 범행 이전에 피해 여성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며 급하게 여성 신체를 만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측은 영상전문가가 분석해 피고인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동영상 감정서 내용을 동의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3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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