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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그룹에 주주권 행사 검토, 재계 잔뜩 긴장

한진그룹




증시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주주의결권을 적극행사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경영참여’의 강도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는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 보다는 이사회에 경영책임을 확실히 묻는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행동주의 펀드나 지배구조 펀드처럼 배당확대나 자산매각, 합병과 분할 등을 압박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를 도입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영진의 잘못된 위험관리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부터 시작됐다.

기원과 취지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이 행사할 의결권은 경영진 견제, 구체적으론 이사회의 정상화가 우선과제로 꼽힌다.

경영진과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형성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의 ‘거수기’를 넘어 ‘로비스트’로까지 변모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최근 주주추천 이사제를 넘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집계를 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 안건에 가장 많은 반대표를 던졌다.

38.6%의 반대율이다. 사외이사 선임,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각각 21.5%, 13.4%의 반대율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상장 대기업에서 적게는 5%, 많게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위탁자산 규조가 어마어마해 이를 따내려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영향력도 엄청나다. 경영권 행사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경우 국민연금의 견제력이 엄청날 수 있다.

하지만 공적연금이란 특성 탓에 한진칼과 같이 주주가치 훼손 등 명백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는 어렵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오너, 경영진, 이사회가 무리한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땐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기관투자자가 책임을 방관해 기업 위기를 부추겼다는 자기반성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도 이사회 선임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 원칙을 조만간 정리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위원회 관계자는 “사외이사 구성이나 감사이원 선임 등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68%를 가진 2대 주주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은 7.34%를 보유해 조 회장 일가(28.70%), 최근 한진그룹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사모펀드 KCGI(10.81%)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재경기자 cjk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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