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는 31개 시·군 등과 함께 31개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 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나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는 야간 인적이 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