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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에 손배 요청서…“협의 안 하면 강제집행”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울경제DB


작년 11월 말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 변호인단이 18일 회사 측에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도쿄(東京) 마루노우치(丸ノ內)에 위치한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찾아 이 회사 직원에게 원고 측 변호인단 4명의 명의로 된 요청서를 줬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3페이지 분량의 협의요청서에서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시키기 위해 피해자 원고 측과 협의할 자리를 마련하라”며 “2월 말까지 회답이 없을 경우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29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각각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를 확정 지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 후 “한일청구권 협정,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견해, 일본에서 내려진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호인단은 요청서에서 “귀사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말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은 주주와 회사 관계자들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손해배상을 계속 거부하면 한국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도 귀사가 정의롭지 못한 기업이라는 평가가 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국가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를 시종일관 비난하고 있다”며 “양국과 양국 국민의 대립을 부채질하는 졸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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