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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유족 “검찰 과거사 조사에 연루 간부 외압 의혹”

靑 “민정수석실이 요청서류 받아…조사권한 없어 관련기관에 전달 예정”

20일 오후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열린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용산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간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유족들로부터 “이를 직접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이런 내용을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한 언론은 ‘청와대가 유족 측의 요청으로 용산참사 조사 관련 외압 의혹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유족들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한 뒤 (청와대의 직접 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사회조정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전달했다”며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조사할 권한이 없어, 관련 기관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7년 12월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저질렀는지 규명하기 위한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실무를 맡을 진상조사단을 대검 산하에 두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진상조사단의 민간 조사단원인 김영희 변호사 등 6명은 서울고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사대상인 과거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외압을 행사한다고 느끼고 있다”며 “(외압으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용산참사 유족들이 대검을 방문해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총괄을 맡았던 검찰 고위간부가 조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제보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 중단’ 사태는 용산참사 관련 조사 중 발생한 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과거 용산참사 수사팀은 입장문을 발표해 “진상조사단에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와 심의를 요청하고 의견을 개진했을 뿐,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용산참사 범국민추모위원회’와 유족들은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외압 의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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