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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에 과징금 처분 위법" 공정위 '뒷북 소송' 도마에

작년 시행명령·과징금 부과에

고법 "시한 지난 처분은 위법"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소송敗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018250)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께 제소됐던 이마트에 이어 애경산업까지 승소하면서, 업계에서는 애초에 공정위가 무리한 ‘뒷북 소송’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는 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공표 명령 등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공정위는 애경산업이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안전과 관련된 표시정보를 은폐·축소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문제는 공정위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는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후 환경부에서 위해성 인정 자료를 받은 뒤 부랴부랴 재조사에 착수해, 처분 시한은 5년이지만 제품의 판매 중단일(2011년 8월31일) 이후인 2013년 말까지 해당 제품이 판매된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반발한 애경산업은 처분시한이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임에도, 2011년 10월 조사가 시작돼 공정위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며 소송에 나섰다. 지난 2012년 6월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개정 법 부칙에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판부는 “2011년 조사(무혐의결정) 대상과 2016년 조사 대상이 된 이 사건 제품의 라벨, 원고의 홈페이지 등은 모두 동일하다”며 “이 사건 표시광고행위는 2011년 최초로 조사한 사건으로서 신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법이 적용된다. ”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표시행위는 원고가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신문에 보도한 2011년 8월31일, 광고행위는 제품설명 페이지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2011년 11월17일 각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년 3월19일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시한을 경과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경산업처럼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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