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청문회 개최 합의를 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이 지나서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애초 이날 회의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이 지난 만큼 청문회 개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함께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 일정 조율 문제 등을 논의하려던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거 사례와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송부기한이 만료된 상황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인사청문회는 법률로 규정돼있는데, 법정 시한이 지나면 개최할 수 없다”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 처음엔 응할 생각이었지만 알아보니 안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청문회 없이 임명 수순을 밟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청문회는 법적으로 열 수 없게 됐지만, 청문회가 아닌 인사검증을 위한 상임위 차원의 회의 개최 여부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앞서 조 후보자의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특보’ 경력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여, 청문회를 제대로 열지 못했다. 이에 맞물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져 결국 송부기한을 넘겼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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