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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6억 승소, 드디어 받는다? “2010년 출연했던 프로 출연료 소속사가 채권자들에게 넘겨”

유재석 6억 승소, 드디어 받는다? “2010년 출연했던 프로 출연료 소속사가 채권자들에게 넘겨”




개그맨 유재석이 6억 소송서 승소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다고 전했다.

또한, 유재석 6억 승소에 대해 재판부는 “유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유재석이 지난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료를 전 소속사인 S사가 2010년 채권자들에게 넘겼고, 이에 유재석은 같은해 10월 S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방송사들은 채권자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를 공탁했으며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난 2012년 S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1,2심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직접 방송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정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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