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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2배↑

다주택자 규제·공시가격 인상에

작년 부동산 증여 사상최고 기록

고가 주택일수록 부이전 더 활발

서울 3건중 1건 강남 4구에 몰려





지난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주택·건물·토지)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건물 등 부동산 증여가 사상 최고 기록이다. 전국 주택 증여 5건 중 1건이 서울, 서울에서도 3건 중 1건이 강남 4구에 몰렸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히 고가 부동산에서 증여 급증세가 뚜렷하다”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증여 러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2배 늘어 = 22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의 거래원인별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택·토지·건물 등의 증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모두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

우선 지난해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 1,863건으로 2017년 8만 9,321건에 비해 25.25% 증가했다. 특히 서울 주택 증여는 지난해 2만 4,765건을 기록했다. 2017년(1만 4,860건)보다 무려 66.66%가 증가했다.



주택 증여를 분석해 보면 고가 주택 비중이 큰 서울, 특히 강남권에서 증여 비중이 컸다. 전국 주택 증여 중 서울 비중이 22.14%에 달했다. 전국 주택 5건 중 1건 이상이 서울에서 증여된 셈이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 4구의 비중은 더 컸다. 지난해 서초구(2,212건), 강남구(2,782건), 송파구(1,962건), 강동구(1,470건) 등 강남 4구에서만 8,426건의 주택이 증여됐다.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의 증여가 두드러졌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6만 5,438건의 아파트 증여거래가 발생해 2017년(3만 9,959건)보다 37.32%가 늘어났다. 특히 서울은 2017년 7,408건에서 지난해 1만 5,397건으로 2배가 훌쩍 넘게 급증했다.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사는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양도세와 향후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지난해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다.

◇ 건축물·토지 증여도 사상 최대, 당분간 증여 늘듯 = 건축물과 토지 증여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건축물은 2018년 전국에서 13만 524건이 증여돼 2017년 10만 7,937건에서 20.92% 늘어났다. 서울 지역은 같은 기간 1만 9,324건에서 2만 9,099건으로 50.58%가 늘어났다. 2015년(1만3,308건)에 비하면 3년 만에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매겨지는 ‘꼬마빌딩’이 대물림 수단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토지 증여도 면적 기준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117% 늘었다.

이 같은 증여 폭등세는 ‘8·2대책과 9·13대책’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절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62%에 달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이보다는 훨씬 덜하니 조정대상지역 이상의 규제지역에서는 매매보다 증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종훈 KB국민은행 부동산세무팀장은 “4월 공시가격 발표 전에 미리 증여하려는 부동산 보유자가 더 늘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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