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특별관계자 법인은 과거 라이트론의 전략적 투자 파트너로서 회사에 투자 유치·직접투자 등을 통해 회사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왔으나, 라이트론의 신규 기관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지분 확보를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는 설명이다.
거래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외 매도·시간외 대량 매도를 통해서 전량 이뤄졌다. 신규 기관 투자자는 주당 9,500원에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회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규정상 5일 이내 공시사항인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를 사유 발생 당일에 즉시 공시했다고 밝혔다.
라이트론 관계자는 “이번 매각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5G 광통신 모듈 사업과 자회사의 수소에너지 사업 등을 영위하는 라이트론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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