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000만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폐업처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동일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받을 어음으로 대체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해 연령분석을 누락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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