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은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임기제 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해 규칙은 개정하되 향후 소속변호사 채용 시 일정비율 이상의 정규직 변호사를 채용하고 임기제 변호사와 정규직 변호사의 채용 비율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해 이견을 해소했다.
또한 본부 직제는 개편하되 일반직의 법률상담에 대한 변호사의 감독과 관련헤 쟁점이었던 일선 기관의 직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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