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을 사칭해 태국 불법체류자에게 돈을 뜯고 강제로 출국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3대는 박모(33)씨 등 4명과 불체자 정보를 넘긴 태국인 1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 등 4명은 구속됐고 태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됐다. 이들은 공무원사칭 및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지난해 11월26일 새벽 서울 양천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마치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온 법무부 공무원인 것처럼 사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법무부 공무원증 이미지를 도용한 ‘가짜 공무원증’으로 업소 관계자들을 속였다. 범행 도중 손님이 찾아오면 “불법체류자 단속 중”이라며 돌려보내는 대범함도 보였다.
일당은 해당 업소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여성 5명을 승합차에 태워 일산 소재 오피스텔에 데려가 12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여성들에게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겁을 줘 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가로챘다.
일당은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다. 서로 팀장·단속원·운전자 등 역할을 나눴고 태국어로 된 자진 출국 안내문과 진술서도 미리 준비해뒀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들은 해당 여성들을 당일 출국시켰다. 피해자들은 자비로 항공권을 결제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뒤 일산 오피스텔에 머물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태국인을 국내에 불법 취직시키는 출입국 브로커로 일한 적이 있다”며 “직접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당은 당국의 단속 절차를 모방해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인 태국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이 보통 급여를 현금으로 보관한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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