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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檢, 설 이후 박병대 등과 일괄 기소 3~4월 본격 재판

앞으로의 일정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재판에 넘겨져 오는 3~4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외에 이번 의혹에 연루된 고위급 판사들 중 어느 선까지 재판에 넘길지도 관심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25일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새벽 구속영장 집행으로 수감된 점을 감안해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소환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최장 구속기간이 20일인 만큼 검찰은 추가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기간 집중 조사에 나설 부분은 △일제 강제동원 징용자 민사소송 지연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 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인 다음달 12일까지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수사 선상에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재판에 넘길 대상도 정하게 된다. 또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거래의 상대방으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법리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만큼 기소 범위는 재판거래 등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윗선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만큼 수사 대상에 오른 10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가 가운데 실제 기소 대상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괄 기소와 재판부 배당을 거쳐 이르면 3~4월께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달 30일 첫 공판을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임 전 차장의 혐의 대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병합심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이 설 연휴 직후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들을 기소할 경우 임 전 차장 사건과 병합돼 첫 공판기일이 미뤄질 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집중 심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집중 심리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1심 구속기한인 6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지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구속기한 내 1심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추가 기소해야 한다.
/안현덕·백주연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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