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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공시가 산정, 시세기준으로 바꿔...고가 주택 더 오른다

9억넘는 1주택자수 1년새 58%↑

6억 초과 다주택자는 30% 증가

15억 이하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세금 부담 크게 늘어나지 않을듯

김현미(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기자




정부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고가주택일수록 대폭 끌어 올리면서 초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은 전년 대비 30% 이상 급등했다. 이는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반면 15억 원 이상 중저가 단독주택의 상승률은 5.86%에 그쳤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9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35.40%를 기록해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용산구 중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대지면적 1,758.9㎡·연면적 2,861.83㎡)으로 작년 169억 원에서 올해 270억 원으로 59.7% 올랐다. 전체 표준 고가주택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35.01% 뛰었다. 이곳에서 가장 비싼 표준주택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삼성동 자택(1,033.7㎡·2,617.37㎡)으로, 올해 167억 원으로 평가됐다. 뒤이어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강남구는 SRT 역세권개발 등 지역 개발 호재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발해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점은 국토부가 이날 공시가격 책정에 따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힌 점이다. 그동안은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감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이렇다 보니 시세가 몇 년 간 크게 오른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울산 남구의 시세 5억 8,000만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2,000만 원으로 재산세가 90만 원이었다. 반면 마포구 연남동의 시세 15억 1,0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억 8,000만 원으로 재산세가 80만 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시세대비 ○%수준” 방식으로 바꿨다. 특히 정부는 4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가 비슷한 현실화 수준인 70%까지 한번에 대폭 끌어올렸다. 또 15억 원 이상 주택도 중저가 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 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전년 1,911가구에서 올해 3,012가구로 1년 새 58% 늘어났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6억 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전년 5,101가구에서 올해 6,651가구로 1년 새 30% 증가했다.

그러나 15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국 표준주택 22만 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시세 15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태 21만6,000가구는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6.86%가 올라 전제 평균(9.13%)보다는 낮았다. 가격대별로는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3.56%가 올랐으며 △3~6억 원 6.12% △6~9억 원 6.99% △9억~15억 원 9.06% △15억~25억 원 21.1% △25억 원 이상 36.49% 상승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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