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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례금 60억 받았다” 속여 6억 뜯어낸 60대 남성 구속

동호회서 만난 연인 상대로 사기…공모자도 구속

60억원대 상속 사례금을 받았다고 연인에게 속여 6억원 가까이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과 공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60억원대 상속 사례금을 받았다고 연인에게 속여 6억원 가까이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과 공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3)씨와 공모자 B(63·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10여년 전 진행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A씨와 B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45차례나 C씨(63·여)로부터 6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한 걷기 동호회에서 C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A씨는 지인인 B씨가 재일교포 어머니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받게 됐는데 자신이 상속 절차를 돕는 대가로 61억원을 받기로 했다며 C씨에게 환심을 산 뒤 청혼했다. 이후 A씨는 상속세와 변호사 비용 등을 핑계로 C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C씨는 빌라 두 채를 팔고 사채까지 쓰면서 A씨에게 돈을 줬다. A씨는 지난해 3월 C씨와 B씨를 만나게 한 뒤 C씨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결혼 이야기에 진척이 없는 와중에 ‘담당 변호사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C씨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의 조사결과, 이들은 2016년 경북 포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걷기 동호회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2년 넘게 두 사람을 믿었으나 결국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밝혔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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