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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로점거' 민노총 집회 참석… 대법 "단순 참가자는 처벌 안돼"

2015년 두 차례 집회서 신고 경로 이탈

"교통방해 직접 행위 없고 공범도 아냐"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희주(67)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3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개최한 ‘국민연금 강화·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신고된 경로를 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주최 측과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씨도 집회 신고범위를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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