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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부 공정거래지원센터 통합 운영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서 각각 운영하던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에 공정거래지원센터 통합사무실을 열고 28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올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양 센터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센터 분리로 같은 업무가 이중으로 추진되거나 각종 비용의 이중 지출, 업무협의 어려움 등을 겪은 것도 센터 통합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도는 센터 통합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현장컨설팅’을 운영하고 민원을 신청하면 수시로 현장에 방문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지원센터는 2015년 8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와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에 문을 열었다.

이어 2017년 4월 고양시 경의·중앙선 풍산역사 1층에 경기북부 공정거래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남부와 북부로 운영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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