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상임전국위·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사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 “후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8일 ‘대표 출마자격에 관한 당헌·당규 유권해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당규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후보등록신청일 기준에 당원인 자로 판단된다”며 “자격 논란의 대상인 황교안·오세훈 후보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당헌 제26조는 당 대표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특별 규정돼 있고, 당규에는 후보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한바, (당규가) 당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당원의 일반 규정으로 사료된다”고 밝혀 당 대표 출마 자격은 일반 규정이 아니라 특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상임전국위의 의장인 한 의원이 황 전 총리의 전대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한 의원의 입장이 개인 차원에서 내린 유권해석일 뿐 상임전국위 차원에서 내린 유권해석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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