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이 검사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가 체포되기까지 했다. ‘윤창호법’이 도입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부장검사 김모(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5시45분께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서초동 삼풍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정차된 차량을 치고 도주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항의에도 집으로 들어갔고, 112신고로 경찰이 자택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했다. 신고 약 30분 만에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로 나타났다.
불과 5일 전인 지난 23일에도 현직 서울고검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의 경우 음주운전 측정(적발)에서 조사까지 약 한달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두 검사 모두 일반인에 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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