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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인회생 사건 포괄 수임 유죄 판결에 법무사단체 “중대 잘못” 반발

법원이 법무사들의 개인회생 사건 포괄 수임을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리자 법무사단체가 “중대한 잘못”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8일 서울 법무사회관에서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 수임 유죄판결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이 변호사법 109조 위반이라고 유죄 판결을 한 건 법과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개인회생 업무를 위임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데 수원지법이 이를 판결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변호사법에서 정한 ‘대리’의 의미를 아무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진행 단계마다 건건이 위임장을 받아 처리하면 대리행위가 아니고, 하나의 개인회생 사건을 통째로 수임하면 위법으로 보는 기이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영승 법무사협회 협회장은 “이 판결은 법무사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대국민 사법접근권을 침해하고 개인회생 사건이 마치 변호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시켜 국민의 불편과 부담만 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수원지법 판결을 파기해야 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대해서는 법무사법을 명확히 개정해 법무사업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서 지난해 10월 수원지법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 수임해 사건을 일괄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법무사(50)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필요한 서류 일체를 포괄적으로 작성, 제출하고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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