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포3주구 등 5개 조합 수사의뢰

국토부, 부적격 사례 107건 적발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이 잇따라 소송과 수사에 휘말리면서 표류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남구 대치쌍용2차,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등 5곳의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서울시ㆍ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한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5개 조합에서 적발된 비리 중 1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고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실이 적발된 시공사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생활적폐 개선 차원에서 작년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와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 및 용역계약, 조합행정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올해부터 재개발·재건축 비리 차단을 위해 구축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현재 사업 진행 중인 423개 정비구역 전체에 1월 1일부로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모든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예산, 회계, 계약, 급여 등 문건이 100% 전자화돼 조합원에게 실시간 공개된다./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